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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22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20, 2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몽골국적의 외국인들로 2015. 4. 28.경 한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D타운에서 생활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백화점 지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에서 마치 옷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방셔츠 1벌,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 G 등 소유인 시가 합계 1,549,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8. 11:5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백화점 잠실점 지하 1층 피해자 I의 점퍼 주머니에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 전철역으로 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자 피해자 옆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순번 3),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거주지 확인 및 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1. CCTV 영상사진(용의자), CCTV 영상사진(현장),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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