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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품수입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받았고, 주식회사 E{2009. 8. 20. ㈜ K에서 ㈜ E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이 사건 보증회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보증회사가 등록되지 아니한 회사임을 알지 못하였고, 통관업체의 실수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유아식의 통관업무가 지연되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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