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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121호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 T과 함께 콩고에서 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는 등 실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V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이 사건 당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V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처럼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P, T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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