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31.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23: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 C(45 세) 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자꾸 견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 12. 7.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2. 7. 21: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센터 동료인 F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45 세) 이 “ 왜 후임자를 때리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를 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계속하여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