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5. 15:41 경에서 15:59 경 및 16:44 경에서 17:26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상가 2 층 및 3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5. 17:20 경 위 1 항 기재 상가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밟고 일어서 옆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 D( 여, 13세) 이 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