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28. 13:16 경 서울시 구로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H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여성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16:55 경까지 H 역, I 역, J 역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9. 17. 18:43 경 사천시 K에 있는, L 시장 공중 화장실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죄관련 동영상정지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L 시장에 있는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