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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0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척 누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1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H 304호’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 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휴대폰 신규계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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