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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3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20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에서 피해자와 상의 없이 광어를 출하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으려 하는데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이 씨발새끼 확 목을 비틀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후 양식장 내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가 2020. 8. 24.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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