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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4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25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23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1회씩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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