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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37-1에 있는 독수리아파트 앞길을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라 시야가 어둡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튕겨 올라와 보닛에 부딪친 다음 다시 약 7~8미터 앞 도로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육교 아래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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