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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19:3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 석로 126번 안 길 2 한양 빌라 앞 도로를 가좌 IC 방면에서 서 인천 IC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5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성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 금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육교 밑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사고차량이 당초부터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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