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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5:4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대황 4길 2 발산 육교 앞 삼거리를 개정 초등학교 방향에서 대야면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밀며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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