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의 4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여 신월인터체인지 방향 1차로로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치료중 2014. 1. 11. 회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