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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육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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