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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7가합117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1) 망 E(2012.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1972. 12. 19. F로부터 환지 전 사천시 G 답 2,041㎡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착오로 한자 성명이 E가 아닌 H로 기재되었다. 2) 위 토지는 1980. 5. 22.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구획정리에 따라, 1980. 11. 25. I 답 2,041㎡로 환지되었고, 환지된 위 토지는 1981. 12. 10. 이 사건 토지 및 J 수도용지 295㎡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소유자 변동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증인 K, L, M으로부터 ‘원고가 1985. 10. 25. 이 사건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였다’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받고, 사천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2) 원고가 2011. 6. 10. N, 망 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2011. 6. 14. N 및 망 O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망 O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30.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사천시는 원고, N, 피고 C, B, P, Q, R을 상대로 사천시 J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B, C을 상대로 1983.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30164 . 위 법원은 사천시가 1983. 4. 13.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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