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4고단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8: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40세)이 “여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화가 나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를 돌로 쳐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