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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인 선배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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