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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89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행으로 사회 선ㆍ후배관계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다른 일행으로 회사 동료들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4. 22:27경 부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K 렉서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뛰어 올라 앉아 보닛을 수리비 1,395,106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14. 22:35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그 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이 신고했다고 오인하여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2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 B는 피해자 H(남, 30세)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G(남, 32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과 머리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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