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31.경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다만 계약상 매수인 명의는 D의 사내이사인 E의 명의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400,000,000원은 2013. 2. 28.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1. 동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각종 세금은 계약일 이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부동산 F에 있는 허가권을 잔금 완료 후 즉시 변경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동 부동산 관련하여 인허가 및 정부 정책자금 신청시 적극 협조하고 동의하여 주기로 한다. 4. 정부자금 및 정책자금신청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완납 시 법인 및 대표자 변경을 즉시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 위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 당사자인 D는 피고에게 매매계약금으로 2013. 2. 8. 30,000,000원, 2013. 3. 7.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의 동의를 얻어 잔금지급기일을 2013. 4. 7.로 연기하였으나,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7.경 및 2013. 4. 8.경 두 차례에 걸쳐 E에게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계약해제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3. 8. 8.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1차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