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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송파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 송파구 C 건물, 1901호 자신의 집에서 2017. 3. 30.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 ㆍ 송 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0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D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1.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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