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48]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소인 ‘D’, ‘E’, ‘F’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D’, ‘E’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피고인 A의 밑에서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 7.부터 2015. 11. 2.까지 D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이동주유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L 앞 공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공터 등으로 이동한 다음,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위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66명의 화물 차주(법인 포함)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약 310만리터(시가 2,611,768,765원, 리터당 840원 기준)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부터 2017. 10. 31.까지 D 및 E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이동주유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L 앞 공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공터 등으로 이동한 다음,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위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2명의 화물 차주(법인 포함)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약 211만 리터(시가 1,777,462,480원, 리터당 840원 기준)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2.부터 2017. 10.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J 이동주유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