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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9. 8.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은 탄 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펴 미리 정지하거나 피해 갈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보행자인 피해자 E( 남, 78세) 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출혈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뇌수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 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2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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