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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4가합991 판결
하자보수금등
사건

2004가합991 하자보수금등

원고

원고입주자대표회의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대표자 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1 . 피고회사1

울산 남구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2 . 피고회사2

서울 영등포구 ( 이하 생략 )

대표이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08 . 7 . 24 .

판결선고

2008 . 8 . 14 .

주문

1 . 원고에게 , 피고회사1은 629 , 037 , 708원 , 피고 0000 주식회사는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05 , 672 , 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 2 . 11 . 부터 2008 . 8 . 1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 피고회사1은 698 , 930 , 787원 , 피고 0000 주식회사는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27 , 416 , 4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1호증 내지 갑12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 ,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인천 서구 ( 이하 생략 ) 아파트 8개동 998세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및 사용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 피고회사 1 ( 이하 ‘ 주식회사 ' 의 기재를 생략한다 )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 이다 .

나 . 피고회사1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7 . 8 . 26 .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 라 적정하게 시공하였어야 함에도 , 일부를 미시공하거나 ,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함으 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부실시공 , 균열 ,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 원 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1998 . 2 . 경부터 2004 . 2 . 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회사1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회사1이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에 별지 1 목록의 ' 하자내 역 ’ 란 기재와 같은 하자 ( 이하 ' 이 사건 하자 ' 라고 함 ) 가 남아있고 , 이들은 모두 같은 목 록의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 란 기재의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하였으며 , 그 각 보수비용은 같은 목록의 ' 하자보수비용 ’ 란 기재와 같이 총 741 , 177 , 930원이 소요된다 .

다 . 1 ) 한편 피고회사1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9 . 12 . 16 . 피고 0000 주식회사 ( 이하 ' 주식회사 ' 의 기재를 생략한다 )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인천 서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증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 피고 0000으로부 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인천 서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

2 )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 피고 0000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 이후 원고가 구성되어 위 각 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라 . 원고는 2004 . 경부터 2008 . 6 .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998 세대 중 977세대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 이를 피고회사1에게 통지하였다 (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체적인 구분소유자 내역은 별 지 3 양도인 목록 기재와 같다 ) .

4 )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32 , 392 . 4m이고 , 원고에게 하자보수 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977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30 , 548 . 64m 이어 서 , 위 977세대 전유부분 면적의 전체세대 전유부분 면적에 대한 비율은 94 . 3 % ( = ; 30 , 548 . 64m / 32 , 392 . 4m ) 이다 .

라 . 관련 법령

제9조 ( 담보책임 )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003 . 7 . 18 . 개정 )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부칙

제6조 ( 주택법과의 관계 ) 집합주택의 관리 및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

다 . 다만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005 . 5 . 26 . 개정 )

제46조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

① 사업주체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

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

공자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 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다만 , 국가 · 지

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 (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

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 ) 가 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

표 6과 같다 .

②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

( 이하 이 조에서 " 입주자대표회의등 " 이라 한다 )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

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

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 이하 제5항에서 같다 ) 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5 . 3 . 8 )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

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 이하 "

하자보수보증금 " 이라 한다 ) 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

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2조 (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

① 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

수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② 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

자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별표 6 ]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제59조 제1항

관련 )

1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 작동 또

는 기능불량 , 부착 · 접지 또는 결선불량 ,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7개 항목 시설공사별로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음 ( 이하

생략 )

[ 별표 7 ]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 제62조 제1항

관련 )

1 . 하자의 범위

가 .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

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 기둥 · 내력벽 (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 10년

나 . 보 바닥 및 지붕 : 5년의 규정

2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 원고와 피고회사1이 2001 . 3 . 17 . 24개 하자 항목을 작성하여 피고회사1이 그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하자보수책임기간 3년 ( 사용검사일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함 , 이하 같다 ) 이내의 하자보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향후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 그에 따라 피고회사1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자 원고가 하자보수를 점검한 후 2001 . 8 . 13 .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하자 보수책임기간 3년 이내의 하자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할 것인데 , 원고가 이 에 반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회사1이 2001 . 3 . 17 . 피 고회사1이 아파트 외부벽제 재도장 등 24개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하자보 수책임기간 3년 이내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최종 하자완료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위 합의서 에 따라 피고회사1이 보수공사를 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책임보수 기간 1997 . 8 . 26 . 부터 2000 . 8 . 26 . 까지에 대한 최종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최종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합의는 피고회사 1이 최종 하자완료합의서에 기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 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회사1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 는 경우 그 하자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하고 차후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까지 해석할 수는 없고 , 최종 하자보수완료확인은 피고회사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 한 하자의 보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 다고 할 것이므로 , 위 합의 및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 할 것이며 , 그 밖에 원고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 가사 위 합의 및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원고 자신이 피고회사1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 집합건물법 제9 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 고 , 구 주택건설촉진법 ( 2003 . 5 . 29 . 법률 제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 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 이 당시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 구분소유자들

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포 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등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피고회사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는 하자보수에 갈 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구분소 유자들 중 전유부분 면적비율 합계 94 . 3 % 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회사1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 피고회사1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로서 ,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구분소유자들 에게 귀속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채권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이 741 , 177 , 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가 양수한 손해 배상채권액은 698 , 930 , 787원 ( = 공용부분의 전체 하자보수비 741 , 177 , 930원 × 977세대 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94 . 3 %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이 된다 .

2 ) 다만 ,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이 미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는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 에 기인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과 피고회사1이 그 동안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 피고회사1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 비용의 90 % 인 629 , 037 , 708원 ( = 698 , 930 , 787원 × 90 % ) 으로 제한함 이 상당하다 .

나 . 피고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 사용검사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 이내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217 , 435 , 454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418 , 992 , 845원인 사실 ( 자세한 내역은 별지 1 하자담보책임기간 ’ 란 및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이내 또는 10년차 하자보수비용 합계 ' 란 기재와 같다 ) 을 인정할 수 있다 .

2 ) 보증책임의 범위

한편 , 보증인과 사업주체가 보증계약 체결시 정하는 보증기간이 공동주택관 리령 제16조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사업주 체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히 보증계약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하자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단지 보증기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상의 보증금액에 의하여 보증되는 하 자는 그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의 모든 하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1다63728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 이 사건에서 제1보험증권은 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를 , 제2보험증권은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각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 담보 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 217 , 435 , 454원은 제1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1 , 239 , 925 , 000원의 범위 내이므로 위 보수비용 217 , 435 , 454원 모두 제1보험증권에 의 하여 담보되고 ,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보수비용 418 , 992 , 845원 중 제2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309 , 981 , 000원만이 제2보험증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어 서 , 보증금 합계액은 527 , 416 , 454원 ( = 217 , 435 , 454원 + 309 , 981 , 000원 ) 에 이른다 .

다만 보증계약의 부종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별 각 하자의 보수비용을 10 %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이 피고 0000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보증하는 각 보증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 피고 조합은 감액된 하자보수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 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 각 하자의 보 수비용은 위 10 % 의 비율에 의하여 감액하여도 여전히 제2보험증권의 보증금액을 초과 하므로 , 피고 조합은 그 보증금액 전부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 이내인 각 하자의 보수비용은 제1보험증권의 보증금액보다 적으므로 , 피고 조합은 위 각 하자의 보수비용을 10 % 비율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 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 결국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505 , 672 , 908원 ( = 195 , 691 , 908원 ( = 217 , 435 , 454원 × 90 % ) + 309 , 981 , 000원 ) 이 된다 .

다 .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피고들은 , 현행 주택법령에 의하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라 하더라도 모든 하자 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 대해서는 1년 내지 3년의 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 이 사건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제 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 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우선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 종전에 집합건물 법과 민법에 의하여 하자의 중대성을 가리지 않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 만일 하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 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 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더러 , 주택 법 시행령 [ 별표 6 ] 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 자를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 자만 가지고도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과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부분에 관한 주택법 규정의 취지는 내력구조부 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 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 내력구조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 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동주택이 무 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나아가 주택 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정한 보증기간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각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 3년차 이내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확인에 따른 면책주장

피고들은 ,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회사1이 3년 이내의 각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고 , 원고가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을 해주었으므로 , 이 부 분에 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피고회사1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보수공사를 한 후 2001 . 8 . 17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책임 보수기간 1997 . 8 . 26 . 부터 2000 . 8 . 26 . 까지에 대한 최종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내 용의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이는 피고회사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원고가 확인하였 다는 것에 불과하고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 보수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 피고들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 그 밖에도 피고들은 , 별지 1 목록 기재 하자내역 및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 같은 목록 ' 피고들 주장 ’ 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가 아니라 거나 ,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 갑9호증의 기재 ,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는 모두 기능상 ,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서 피고회사1의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이 고 , 그 하자보수방법도 적정하며 ,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도 적정한 액수임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에게 , 피고회사1은 629 , 037 , 708원 , 피고 0000은 피고회사1과 각자 위 돈 중 505 , 672 , 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 2 . 11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8 . 1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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