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중 원ㆍ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하자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시기를 증명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통해 그 발생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한 2015. 11.경 하자진단업체에 하자감정을 의뢰하여 하자ㆍ부실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2015.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일부 입주자가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시 전유부분의 하자를 명시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특정세대의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피고와 입주자가 합의한 것에 불과할 뿐, 모든 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