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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1 2016구단541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2009. 10. 1. 시행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의 재산,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부른다)는 1978년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 등 30필지 60,6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나. 원고는 197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한미군이 사용할 아파트(이하 ‘한남빌리지’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03년 원고를 상대로 ‘무상 대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한남빌리지를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9423).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9473) 법원은 2008. 3. 26.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 1. 1. 이후 점유종료일까지의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는 그 지상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원고의 임대사업수입(미군이 지급하는 임대료 중 외인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차감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20%로 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매년말 이를 산정하여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5%로 한다’는 내용(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관리청인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으로 한남빌리지의 임대 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 확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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