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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6누5735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3쪽 13행의 “대한미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1) 이 사건 강제조정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거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2)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라 피고가 매년 원고에게 발부하는 토지사용료에 관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에 그 세목이 “토지대여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다.

3) 이 사건 강제조정의 문언에 의하면 “토지사용료는 주한미군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중 외인관리소에서 관리비를 차감한 금원의 20%로 산정”되므로 주한미군이 이전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가 0원이 되고 점유권원이 유지된다. 4) 주한미군의 이전은 피고와 주한미군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것인데 그로 인해 원고의 점유가 위법해질 수 없다.

5) 민법 643조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점유를 정당화할 지위가 인정된다. 6) 이 사건 처분대상기간의 기산일이 2014. 12. 1.인 것은 그 이전까지의 점유가 적법한 것임을 승인한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변상금 부과처분을 통해 원고의 점유권원이 상실되므로, 그 때까지의 점유는 적법하다.

7)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8) 무상대부계약서 1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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