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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0815
토지사용료부과처분
주문

1.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한 토지 사용료 4,810,588,020원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5. 22. 제정되어 2009. 10. 1. 시행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의 재산, 권리의무를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칭한다)는 1978년경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1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았다.

원고는 197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한미군이 사용할 ‘한남빌리지’라는 이름의 아파트(이하 ‘한남빌리지’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한남빌리지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

나. 대한민국은 2003년경 원고를 상대로 ‘무상 대부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한남빌리지를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대가로 2008. 1. 1. 이후 점유 종료일까지 매년 말 대한민국에 한남빌리지의 임대 수익 중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4. 11. 30.경까지 매년 대한민국에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게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으로 한남빌리지의 임대 방식이 변경됨으로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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