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 3. 19. 선고 2002가합8558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그 무렵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7. 6. 접수 제29035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점유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8558호로 건물 퇴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중 일부가 항소하였는데(나머지 부분은 확정), 항소심 법원은 2004. 11. 22. “위 점유자들(항소인들)은 2005. 4. 30.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서울고등법원 2004나27909호)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었다.
약정서 제1조 (약정의 목적) 이 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강제퇴거의 유보 및 건물 흠결사항의 처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는 점유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2006. 4. 30.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F건물 관리단은 이 기간 동안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흠결사항을 완전하게 말소하기로 한다.
제3조(약정금 예치) (1) 제1조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약정금으로 250,000,000원을 책정하여, F건물 관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