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무에 관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B은 C과 사이에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2. 2. 13. B과 사이에, 피고가 B 소유인 D 보통주식 500,000주를 양수함으로써 D의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제2조(계약 목적물) 이 계약의 목적물은 B이 소유한 아래 표시 주식 전부로 한다 - 법인명: D - 주식종류: 보통주식 - 1주의 금액: 500원 -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주 제3조(양수도대금 및 지급)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양수도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B에게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제4조 제5항에 따른 실사가 끝난 날 다음날을 잔금 지급일로 한다. ④ 잔금지급일에 피고는 이 계약의 목적물을 B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액면금 500원인 C의 보통주식 150,000주를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제4조(경영권 이전 등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경우 D의 모든 경영권은 전부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D의 자산, 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예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③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후 B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D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