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951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기구를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던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2. 13. 피고 B과, 원고가 계약 목적물인 피고 B 소유의 E 보통주식 500,000주를 양수함으로써 E의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양수대금 및 지급)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양수도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제4조 제5항에 따른 실사가 끝난 날 다음날을 잔금 지급일로 한다.

④ 잔금지급일에 원고는 이 계약의 목적물을 피고 B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액면금 500원인 D의 보통주식 150,000주를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경영권 이전 등)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경우 E 의 모든 경영권은 전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E의 자산, 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예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③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후 피고 B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E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피고 B의 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부합되는 제서류는 이 계약의 별첨으로 한다.

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