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은 원고에게 89,16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5. 2. 선정자 F, G,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999,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49,999,5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대리인 L은 2015. 1. 26.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J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1. 29. 선정자 F, G, H 및 망 K의 계좌로 합계 150,000,500원을 송금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2조 제3항의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제2조 제4항의 5,000,000원은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법인체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 (양도목적물) 피고 B이 원고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1) 회사명: J (2) 회사의 발행주식 * 발행주식의 총수: 20,500주 * 한 주의 금액: 10,000원 * 총액: 205,000,000원 (4) 전기공사업등록(등록번호: M) 단, 2013, 2014, 2015년 N협회 보고실적 합계 50억 원 이상 보장 (5) O공제조합 출자 좌수: 200좌 제2조 (양도양수 대금 및 지불방법) (1) 원고는 목적물의 양수대금으로 20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불키로 한다.
(2) 원고는 2014. 5. 2. 기지급한 49,999,500원을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3) 원고는 중도금으로 150,000,500원을 목적물의 양도서류가 완료시에 피고 B에게 지급한다.
(4) 원고는 잔금으로 2016. 5. 30. 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특약사항) (7) 피고 B이 양도기일까지 입찰 및 영업을 진행하되, 원고가 이미 양도금액을 대부분 지불한 상황에서 전자입찰로 공사 수주를 하였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주액의 공급가액에서 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201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