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3.부터 2012. 7.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D 보통주식 500,000주를 양수함으로써 D의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양수대금 및 지급)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양수도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30,000,000원으로 하고, 제4조 제5항에 따른 실사가 끝난 날 다음날을 잔금 지급일로 한다.
④ 잔금지급일에 원고는 이 계약의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완전하게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는 액면금 500원인 C의 보통주식 150,000주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하 생략) 제4조 (경영권 이전 등) ①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경우 D의 모든 경영권은 전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D의 자산, 부채,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예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③ 이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하게 이전된 후 피고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D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책임으로 피고의 보증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본조에 부합되는 제서류는 이 계약의 별첨으로 한다.
⑤ 전항의 서류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