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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34868
주식양도양수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피고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원고 A에게 20,000주를, 원고 B에게 400주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40,000주(원고 A : 20,000주, 원고 B : 400주, 원고 C : 19,600주)를 1주당 12,500원 공인회계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일인 2015. 12. 30.자로 평가한 금액이다.

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각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양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주식의 1주당 단가는 공인회계사의 실수로 인해 잘못 산정된 것이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주식을 제대로 평가하면 1주당 단가는 32,217원이었다.

다. 그리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양도금액을 1주당 31,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양도금액을 원고 A은 “250,000,000원(1주당 12,500원)”에서 “620,000,000원(1주당 31,000원)”으로, 원고 B은 “5,000,000원(1주당 12,500원)”에서 “12,400,000원(1주당 31,000원)”으로, 원고 C는 “245,000,000원(1주당 12,500원)”에서 “607,600,000원(1주당 31,000원)”으로 각 증액한 뒤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피고의 배당가능이익은 1,083,143,762원이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피고가 취득하는 자기주식 가액의 합계액은 1,240,000,000원(=620,000,000원 12,400,000원 607,600,000원)으로 그 당시 피고의 배당가능이익인 1,083,143,762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전부 무효이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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