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2014. 08. 16. 01:52경 C 은색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701 앞 도로를 전곡읍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4. 9. 2. 08: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뇌탈출증(brain herniation)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08. 16. 00:30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왕산로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2014. 08. 16. 03:15경 위 왕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0 내지 32쪽],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