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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7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08:55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출입문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 너 때릴 것이다.

왜 내 말 무시하냐.

너 죽여 버릴 것이다.

씨 발." 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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