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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12 2016가단5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3년경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 7. 25. 원고에게 위 돈을 매월 300,000원씩 약 7년 동안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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