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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81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4. 4. 원고에게 금 33,000,000원을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금 33,000,000원을 매달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금 33,000,000원을 매월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매월 300,000원씩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금 30,000,000원의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위 분할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물품을 가져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금 33,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위 약정서에 서명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업계에 내용을 퍼뜨려 매장시키겠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하여 위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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