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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1 2016가단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3. 3. 6.자 차용증서(차용금 15,000,000원, 이자 연 30%, 변제기일 2013. 9. 6.) 및 2015. 6. 29.자 차용증서(차용금 10,000,000원, 이자 연 30%, 2015. 7. 7.부터 2016. 4. 7.까지 매달 1,400,000원씩 변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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