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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5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12. 26.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일부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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