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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3085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유체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방공 EOTS’(Electro Optical Tracking System: 전자광학 추적장비, 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

)의 개발을 도급주기에 앞서 포괄적으로 하드웨어 구매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조건을 정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5조는 ‘보충계약(개별적인 구매 시 체결되는 계약)상의 대금총액 및 기타 제경비가 상호 합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완제되는 시점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9. 28. 피고에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개발을 도급주고, 12. 24. 대금 295,9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2011. 5.경, 2012. 5.경, 2013. 6. 4. 등 3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각 추가계약에도 그 계약에 따른 모든 산출물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험평가를 마친 후 이 사건 기계장비를 피고의 소재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험평가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또다시 추가개발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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