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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우성)

피고

금산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민수)

변론종결

2007. 10.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690,144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2.부터 2007.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8,909,27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8, 을 7호증의 6, 29,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서 배척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23. 독일 ○○사(이하 ‘ ○○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한 BRD공법에 관한 기술협약을 맺고 위 BRD공법의 국내에서의 독점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2. 4.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뇨처리시설보강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에 있어 ○○사의 BRD공법을 채택하기로 하고, 관계법령에 의거한 설계작업이 완료된 후 원고와 위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원고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를 미리 주문·제작하며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공동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2. 5. 28. 소외 5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3. 12. 12. 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설계도서를 최종 보고받은 후 충청남도와 사이에 설계승인협의를 거쳐 2004. 7. 6.부터 2005. 1. 7.까지 사이에 충청남도에 3차례에 걸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 변경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반려되거나 보완요구를 지시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2. 5. 2.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기계장비의 주문·제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가 2002. 11. 11. 부산항을 통하여 수입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독촉받자 피고 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오다가, 2005.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이후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채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기계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협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담당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제작하며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선발주 기계설비 대금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채 원고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 내지 을 2호증의 3, 을 7호증의 24, 29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충청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1.경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충청남도의 설치승인,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 피고는 2003. 12. 12. 설계작업이 완료되자 충청남도와의 설계승인 협의를 거쳐 2004. 7. 6. 1차로 충청남도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변경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제출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서가 2002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 및 향후 10년의 시설용량, 처리공법 및 사업비 등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신청이 반려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04. 9. 15. 2차로 충청남도에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4. 9. 24. 타당성조사 시점의 문제, 재활용방안 검토미비 등을 이유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서 보완을 지시받은 사실, 다시 피고는 2005. 1. 7. 3차로 충청남도에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5. 1. 20. 연계처리방법 및 통합처리에 대한 경제성 재검토, BRD공법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재보완을 지시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BRD공법의 검증문제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타당성조사시점의 문제, 이 사건 공사에 채택된 연계처리방법 및 통합처리의 경제성, 효율성 검토 부족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설치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설치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특혜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가 이에 부담을 느껴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측의 사정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즉,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기계대금 등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약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정한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6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1조 , 제12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7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3조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임의로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선택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데, 달리 이 사건 협약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협약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것을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상에는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1조 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공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계약담당자들의 부정·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더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나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분을 그 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업무지침이나 내부규정일 뿐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것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하였다고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1조 , 제12조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명백히 규정한 협약서가 작성된 이상, 정식 시설공사계약에 앞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특성때문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협약이 국가계약법 제11조 , 제12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은 ○○사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6이 뇌물공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 담당공무원들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의 국내 대리인인 소외 6이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으로 로비를 하여, 담당공무원들이 BRD공법을 채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소외 6이 아닌 원고에게 피고의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계작업 완료나 피고의 사전승인, 검수절차를 요한다는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설계작업 완료 후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검수절차를 거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설계작업 완료 후 피고의 사전승인 또는 검수절차를 거쳐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7호증의 6, 19, 29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4, 2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축산폐수공공처리서설 설치공사의 사업기간을 2002. 1.경부터 2003. 12.경까지로 정하여 2003.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협약시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밝히면서 공기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장비를 제작사인 ○○사에 발주하고 수입하는 데에 6~7개월, 수입한 기계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데에 2~3개월이 각 소요되어 피고가 요구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는 적어도 2002. 11.~12.경까지는 기계의 수입을 완료하고 2002. 5.경에는 수입절차에 착수하여야 했던 사실, 그래서 원고는 2002. 5. 2.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기 위한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또한 이 사건 협약을 전후하여 원고와 ○○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유량, 용도 등을 측정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장비가 주문·제작되었고, 이후 소외 5 주식회사가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장비의 사양도 원고가 주문·제작한 장비의 사양과 거의 일치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협약서상 ‘원고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제작하기로 한다’는 문언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설계작업 완료 전 원고가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의 사전승인이나 검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 사건 기계장비를 주문·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의 매입, 수입 및 보관 등을 위하여 수입통관관련 경비, 은행취급수수수료, 신용장 대금지급, 운송경비, 장비매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 등으로 총 6,088,909,279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2 내지 68, 갑 6호증의 1 내지 갑 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물품 관세, 관세사 수수료, 관세청 수입 증지대 등 수입통관관련 경비, 은행취급수수료(한국, 독일), 신용장대금(기계/설비, 엔지니어링비), 운송경비 등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는 데에 총 5,126,150,24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기계장비는 이 사건 공사에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로 반품이 불가능하고, 다른 사업장에 활용할 가치도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5,126,150,24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원고 주장의 대출이자 964,629,039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69 내지 7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의 매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2004. 6. 29.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그 대출이자로 합계 964,629,03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그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자신의 출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그 이자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자기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의무자가 그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을 7호증의 6, 14, 18, 을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인 소외 1은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충청남도의 설치승인, 실시설계 등을 거친 후에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은 피고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하기 위하여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한 후, 2002. 5.~6.경 피고의 담당공무원 소외 4에게 신용장 개설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소외 4는 지금 수입하지 말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 수입하라고 말한 사실, 이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5. 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비용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수입사실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설계작업의 완료 또는 피고의 사전승인이나 검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위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충청남도의 설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당시 기본설계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에게 최소한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통지를 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수입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수입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수입시기를 늦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상의 손해배상 약정만을 만연히 믿고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를 수입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를 다시 ○○사에 반품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전부나 일부를 다른 곳에 매각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까지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75,690,144원(=5,126,150,240원×0.6)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출비용 내역 목록 생략]

판사 안영길(재판장) 임종효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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