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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6노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산업 재해를 당한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77% 로 매우 높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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