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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 중 알콜 농도가 0.174% 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 한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전력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모두 0.120% 이상이었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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