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1. 10:40 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우성 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이미 5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 3 급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 또한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