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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6:05 경 김제시 남북로 144에 있는 낙원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공용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 (CA110V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및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동종 범죄(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로 3회 처벌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마을 이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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