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 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점, 첫 번째 음주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음주 운전의 경우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