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 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점, 첫 번째 음주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음주 운전의 경우 전날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