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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29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자까지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의무(醫務)장교의 복무 및 임용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5조(병과) ①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④ 단기복무 장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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