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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갈치를 받기 위하여 E을 만났을 뿐 E에게 필로폰을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2015. 9. 14. 12:00 경 부산 C에 있는 D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날 20: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AB 주점 주방에서 그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6226, 부산지방법원 2016 노 1036, 2016 노 1886( 병합)}. ② E은 이 사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생선 가게를 하는 시어머니로부터 갈치 한 상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배달해 주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처음부터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갈치를 주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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