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2646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이하 ‘ 이 사건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다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F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646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번) 은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이 적용되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부인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점[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2646 사건의 증거기록( 이하 ‘ 증거기록’ 이라고만 한다) 209~213 쪽] F은 위 사건의 제 1 심인 부산지방법원 2015 고단 2463 사건에서 2015. 7. 24.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았고, 그 후 항소 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노2534) 및 상고 기각 결정( 대법원 2015도17343)으로 위 제 1 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② F은 2015. 4. 15. 22:52 경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