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 경 부산 C에 있는 D 터 미 털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2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갈치를 받기 위해 E을 만났을 뿐 E에게 필로폰을 주지 않았고, E이 수사 공적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 (1 심 이 법원 2015 고단 6226, 항소심 이 법원 2016 노 1036) 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며, 위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 E의 자백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어, ‘ 당시 증인도 터미널에 동행하였으나 승용차 쪽에 있었으므로 버스로 갈치를 함께 가지러 갔다가 왔다는 피고인과 E의 행동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
’ 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 피고인 측 증거만으로는 그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및 공판 조서, 피고인신문 녹취 서 (1 심 이 법원 2015 고단 6226, 항소심 이 법원...